[손배] '부모가 50억대 이상 자산가라고 속였다' 결혼중개업체 상대 소송 패소
[손배] '부모가 50억대 이상 자산가라고 속였다' 결혼중개업체 상대 소송 패소
  • 기사출고 2020.05.22 08: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결혼상대방 부모 재산까지 확인의무 없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자를 소개받아 결혼했다가 1년 2개월 만에 이혼한 여성이 결혼중개업체가 상대방 남자의 부모가 50억대 이상 자산가라고 속였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결혼중개업체가 결혼상대방의 부모 자산 상황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여)씨는 2017년 5월 결혼중개업체인 B사에 1650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B사를 통해 C씨를 소개받아 같은 해 11월 결혼했으나, 1년 2개월 만인 2019년 1월 협의이혼했다.

이에 A씨가 B사를 상대로 회원가입비 1650만원과 이혼 시 C씨에게 지출한 4000만원, 위자료 등을 합해 1억 6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2019가단5096498)을 냈다.

A씨는 "B사가 결혼을 중개하면서 C씨의 부모가 50억대 이상 자산가라고 소개하여 C씨와 혼인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C씨의 부모는 50억대 이상의 자산가가 아니었고, C씨의 아버지는 새아버지였는바, 결혼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순탄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혼하기에 이르렀다"며 "B사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C씨의 부모 재산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고, C씨가 재혼가정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유미 판사는 그러나 5월 12일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씨 부모의 재산이 50억대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C씨 부모의 재산 정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사실과 달리 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맺은 회원 가입계약에 적용되는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결혼상대방의 학력, 직업, 병력 등 결혼상대방의 신상정보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정보를 사실에 따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명시적으로 결혼상대방 부모의 재산 정보 제공을 회원 가입계약에 편입시키지 않은 이상, 결혼중개업체인 피고가 결혼상대방을 원고에게 소개함에 있어 결혼상대방 부모의 자산 상황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C씨 부모의 재산이 50억대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혼인생활이 C씨 부모 재산의 허위 정보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C씨 부모가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사실과 달리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계약에 따른 확인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결국 피고의 회원 가입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