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세청, 론스타 '과세 합계액' 공개하라"
[행정] "국세청, 론스타 '과세 합계액' 공개하라"
  • 기사출고 2020.05.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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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ISD 신청인별 과세액 아니어 '과세정보' 아니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한 과세 ·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7두49652 )에서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 이같이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펀드가 한국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8개 법인(론스타 법인들)은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을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민변은 2015년 5월 법무부에 '론스타 법인들이 낸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내역(계산근거) 정보 또는 이 정보가 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자, 법무부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5년 8월 이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민변에 '론스타의 청구금액은 46억 7950만 달러이고, 이 금액은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민변이 이번엔 국세청에 "이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신청인들이 주장 · 청구하는 손해액 중 정부가 중재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 · 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인들의 명단(쟁점 정보) 및 이 정보가 기재된 국제중재 신청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국세청이 상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국제중재 신청서에 대해서는, "이 신청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민변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과세정보는 비공개 원칙"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81조의13 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과세정보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세기본법 81조의13 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하지만, 쟁점 정보는 (론스타 법인들이 낸) 국제중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 · 청구하는 손해액 중 한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 · 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일 뿐 신청인별 과세 · 원천징수세액은 아니어서 신청인별 과세 · 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인 신청인들에 대한 개별 과세 · 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 정보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에서 규정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같은 항 7호에서 규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재절차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에서 규정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