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발전시설 사용승인신청에 10개월 지나도록 처분 미뤘다면 위법"
[행정] "발전시설 사용승인신청에 10개월 지나도록 처분 미뤘다면 위법"
  • 기사출고 2020.05.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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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검사 마쳤으면 사용승인 여부 통보해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시설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부작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2015년 12월 24일 포천시로부터 포천시 59,090㎡에 발전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보조 보일러 건물 등 11개동의 신축공사를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2019년 5월 3일 포천시로부터 이 건물들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받았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이어 나머지 건축공사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2019년 4월 29일 포천시에 나머지 건물들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포천시는 2019년 5월 3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달라는 내용 등의 보완요청을 하여, GS포천그린에너지가 5월 10일과 30일 각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천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포천시가 6월 4일 '포천시 정책 심의 · 의결기구에서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건부 의결되어 부득이 지연처리 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통보만 하고,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한 달쯤 지난 6월 21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다"며 포천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2019구합12857)을 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5월 12일 GS포천그린에너지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낸 발전시설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적극이든 소극이든 처분을 해야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GS포천그린에너지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건축법 22조 2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및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대법 2006두18409 등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상 위 규정은 허가권자의 검사사항을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검사를 마무리하였다면 원고에게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한 2019. 5. 30.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원고의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을 현저하게 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규칙 16조 3항은 허가권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17호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서식에는 처리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어주거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건축행정상의 공익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원고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작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사용승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원고의 사용승인신청에 대해 소극적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미 사회통념상 이러한 처분을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피고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어떠한 처분을 한 경우 이를 다투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에 불과하며, 부작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포천시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내부 심의나 의견수렴 등은 건축법에 열거된 허가권자의 검사사항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계 법령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