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대상 법률 467개로 늘어
공익신고 대상 법률 467개로 늘어
  • 기사출고 2020.05.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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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추가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으나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의 신고도 공익신고로 처리되어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보상이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익신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모두 467개로 늘어난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19일 공포되어 오는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의 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 · 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반포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의 대상이 된다.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