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해외선교 중 교통사고로 우안 실명된 여대생에 교회 · 인솔 목사 등 10억 배상하라"
[손배] "해외선교 중 교통사고로 우안 실명된 여대생에 교회 · 인솔 목사 등 10억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5.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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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법률구조공단,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해외 선교활동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로 신체장애를 얻게 된 여대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해당 교회와 인솔 목사 등이 9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여대생 A씨는 2014년 1월 평소 다니는 교회의 목사 B씨, 교인 C씨 등 일행 7명과 함께 유럽 선교여행을 떠났다. 체코를 경유해 독일로 떠나던 중 목사 B씨가 교인 C씨에게 운전교대를 요청했다. 그러나 운전이 서툴렀던 C씨는 2월 3일 고속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된 트레일러와 크게 부딪치는 사고를 냈고, A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뇌병변 이상으로 균형장애를 얻게 되었다.

◇황호성 변호사
◇황호성 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교회와 목사 B씨, 교인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애초에 5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신체감정을 거쳐 청구금액을 13억여원으로 늘렸다.

재판 과정에서 교회와 목사 B씨는 이 선교여행이 교회에서 조직한 것이 아니라, 교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목사 B씨에게는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없고, 교회측은 B씨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교인 C씨는 또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를 대리한 공단 측은 체코 당국의 수사기록까지 면밀히 분석해 C씨의 운전미숙, 사고지점의 결빙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 등을 밝혀냈다. 또 목사 B씨가 체코 현지에서 차를 렌트한 사실을 지적하며, 자동차의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맡긴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교회에 대해서도 B씨가 담임목사인 점을 근거로 사용자책임을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준철 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2017가단121295). 원 · 피고 쌍방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황호성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이 젊은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된 A씨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해외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할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또 "공단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GS칼텍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