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이민관리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통합 이민관리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기사출고 2020.05.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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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증가 따른 정책 대안 마련 필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5월 12일 정부과천청사 1동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부원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민정책연구원 김영근 부원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류외국인 250만명 시대의 외국인, 이민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5월 12일 정부과천청사 1동 국제회의실에서 '체류외국인 250만명 시대의 외국인, 이민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5월 12일 정부과천청사 1동 국제회의실에서 '체류외국인 250만명 시대의 외국인, 이민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용역은 2019년 9월 경제활력대책회의 제1기 인구정책TF에서 「통합 이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내외 이민정책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칭)「통합 이민관리법」의 제정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 법제를 발굴하고, 법무부의 외국인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단일 법률체계로 통합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토론됐다.

연구를 수행하는 권채리 부연구위원은 "출입국관리법 제정 당시 대비 체류 외국인수가 236배 증가하는 등 다양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발맞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