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육아휴직 30일, 나누어 사용했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해야"
[노동] "육아휴직 30일, 나누어 사용했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0.05.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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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속하여 30일 이상 요건 아니야"

육아휴직 30일을 나누어 사용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법 70조 1항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육아휴직급여 청구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연속해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신 모씨는 A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28일간, 같은해 4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육아휴직을 1차례 분할하여 사용한 후 그해 4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나흘 뒤인 4월 30일 신씨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신씨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광주고법 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5월 8일 신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9누12509). 법무법인 온이 신씨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 규정이 신설된 2001. 8. 14. 당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구 고용보험법 55조의2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규정하였다가, 이후 육아휴직의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액을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하는 등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그 신청기간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30일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이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 · 개정 연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육아휴직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보험법 70조 1항이 그 문언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70조 1항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은 19조 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19조의4 본문 및 3호에서 근로자는 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19. 3. 17.까지,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고, 원고의 위 자녀는 2019. 2. 13.부터 2019. 3. 15.까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9. 4. 10.에는 같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각 육아휴직은 위 자녀의 입원 치료와 병원 진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진정으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며 "원고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고용보험법 70조 2항은 육아휴직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도 그 기간을 합산하여 30일을 도과하기만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이 도과한 앞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분할된 뒤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급여신청기간을 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앞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신청기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