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갖춘 제너럴리스트' 로펌 최선
'전문성 갖춘 제너럴리스트' 로펌 최선
  • 기사출고 2020.05.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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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형사, M&A 등 다방면에서 성과

'김앤장 스타일'을 서초동에 접목시켜 인기를 끌고 있는 법무법인 최선이 수행한 사례 중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 우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업무사례를 보면 민사, 형사, 행정, 조세, 기업법무 · M&A, 금융, 성범죄 등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분야의 사건이 소개된다. 특정 업무분야에 특화한 부티크라기보다 전문성을 갖춘 제너럴리스트 법률사무소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개개의 사건마다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각각의 변론포인트가 있지만, 팀플레이로 압축되는 김앤장식의 사건 대응의 결과임은 물론이다.

업무상횡령 무혐의 받아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병원내 의료자재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최선에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고소장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자비를 들여 의료자재를 납품받았으며, 고소인이 문제 삼고있는 진료비는 의뢰인의 개인환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경찰 조사 때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로펌 최선의 로고, 'best way'를 지향한다.
◇로펌 최선의 로고, 'best way'를 지향한다.

의뢰인은 슈퍼카 소유주로서 이 슈퍼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들었으나, 슈퍼카를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되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최선을 찾아왔다. 최선의 변호사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피보험자가 명의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대내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피보험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 보험사는 보험금 약 2억 7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뢰인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최선에선 양형 및 벌금형 최소화를 변론 방향으로 잡았다. ▲의뢰인들이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도 일어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의뢰인들이 거액의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점, ▲의뢰인들이 이미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일부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과 대부분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국내 최대은행 NPL 매각 자문

이외에도 최선은 국내 최대은행의 2018, 2019년 2년간의 부실채권(NPL) 매각과 관련하여 매도인 측 법률자문사로서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했으며, 항공 관련 교육서비스와 드론 사업 등을 하는 항공산업서비스 전문회사의 M&A에서 매수인 측 대리인을 맡아 주식양수도계약서(SPA)의 검토, 계약조건의 협상, 법률실사(Due Diligence) 등 관련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IP), 영업권, 수수료, 손해배상 등 모든 지점에서 법률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흔들린 가맹사업회사를 대리해 10개가 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자문을 제공해 IP를 사수하고 사업이 정상화되게 하는 등 최선의 변호사들이 개인과 기업, 소송과 자문을 가리지 않고 전 방위로 활약하고 있다.

박성진 변호사는 2019년 2월 경찰관을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버닝썬 사건이 알려지게 한 김 모씨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