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 열기 뜨겁다
행정기본법 제정 열기 뜨겁다
  • 기사출고 2020.04.02 07: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의견 봇물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법제처는 3월 31일까지 게시판(www.castmedia.kr/adminlaw2020)을 운영하며 의견을 받고 있다. 3월 27일 현재 178개의 의견이 올라오는 등 행정기본법 제정에 대한 열기도 뜨겁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78개 의견 올라와

#그동안 행정 분야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행정법의 기본법은 새로운 각 기존의 신고 효력 등의 흩어져 있던 규정들을 통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행정청의 행정은 대국민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프랑스의 공공서비스법과 유사하게 '행정서비스법'이라 하여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함. 행정기본법안이란 표현은 행정법이라는 일제시대의 관료적인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고, 행정법이라는 제명도 적절하지 않다고 봄.

◇3월 12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정기본법 제정 공청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발언자 외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3월 25일 현재 178개의 의견이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등 법안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월 12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정기본법 제정 공청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발언자 외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3월 25일 현재 178개의 의견이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등 법안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리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한다고 하였는데 민원처리법률에 있는 조항 아닌가요? 기간을 보통 정해놓고 일정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되면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연장만 되는 민원들이 한두 건이 아닌데, 그런 처리기간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법으로 정해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가 전 행정기관에 확대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행정청에 제출하였을 때 해당 의견이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조항에 포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장해주는 취지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기본법이 공무원의 행정작용을 다루는 것은 맞지만, 국민의 역할을 총칙에서 다루어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낭비 요소 중에 반복적이거나 고질민원이 있습니다. 국민도 격을 갖추어 청구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선언적 의미의 총칙을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행정행위를 위해 동 법령과 행정절차법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안 내용을 행정절차법에 포함시키거나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동 법안에 포함시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안은 '국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외국인 근로자, 이주노동자, 외국 국적 동포, 난민(신청자) 등)도 적용받는다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까요?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