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제작 · 판매…업무방해 유죄"
[형사]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제작 · 판매…업무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0.03.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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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2145만원 받고 43개 판매

서울중앙지법 변성환 판사는 2월 6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도록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 · 판매한 A씨에게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145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6494).

A씨는 2017년 6월 1일경부터 2018년 3월 21일경까지 한 포털 사이트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키워드 상품 및 대상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에 자동 방문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높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B씨 등 2명에게 약 165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25회에 걸쳐 2145만원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 43개를 판매함으로써 프로그램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포털 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 판사는 "피고인은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통합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형법 314조 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