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상표권 침해 손배소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
[지재] "상표권 침해 손배소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
  • 기사출고 2020.03.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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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허법원으로 이송 판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월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인도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A(여)씨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며 같은 인도 음식 전문점을 운영한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84186)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9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도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원고, 원고의 남편의 승낙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관할 문제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24조 2항, 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특허권 등)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2조부터 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1조, 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28조, 28조의4 2호, 32조 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1조, 2조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24조 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데,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7. 7. 12. 소가 제기되어 2018. 6. 21. 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데, 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