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산모관리사가 아기 예방접종 가다가 넘어져 아기 다쳐…산모관리사 책임 100%"
[손배] "산모관리사가 아기 예방접종 가다가 넘어져 아기 다쳐…산모관리사 책임 100%"
  • 기사출고 2020.03.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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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아기 안아 시야 제한' 책임 제한 주장 배척

산모와 아기를 위해 가정으로 파견되어 산후 조리 보조, 신생아돌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모관리사인 A씨는 2018년 9월 6일 오전 9시 25분쯤 B(사고 당시 생후 1개월)의 예방접종을 위해 아기 엄마와 함께 택시를 타고 광주시에 있는 소아과병원 앞길에 도착해서 B를 안고 택시에서 내려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에 있는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아기는 두부와 안면부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폐쇄성 안와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에 B와 B의 부모가 A씨와, A씨가 소속된 산모관리사 파견업체와 전문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맺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3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9가단5059987)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김영수 판사는 최근 이 소송에서 피고 측의 책임을 10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 사고는 피고 A씨가 원고 B를 안고 이동함에 있어 전방, 좌우의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7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A씨의 업체와 맺은)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724조 2항에 의한 직접 보상책임에 기하여 공동하여 원고 B가 위와 같이 사고로 상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들은 "인도 끝부분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어 발아래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고 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신생아 돌봄을 업무로 하고 있는 피고 A씨가 아기를 안고 보행하기 전에 응당 살펴야 할 사정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