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형사]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 기사출고 2020.03.22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합리적인 의심 여지 없이 입증 안 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월 27일 서울시향 여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폭행)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9도1863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1심부터 박 전 대표를 변호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8월 27일 밤 영국 런던에 있는 힐튼호텔 1층 만찬장 밖 복도에서, 당시 서울시향의 공연기획팀에서 근무하던 A(여 · 40)씨의 앞에서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뒤따르던 A씨를 향하여 영어로 말하며 화를 내다가 A씨의 왼쪽 쇄골 밑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 변화 및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피해자가 직장에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