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사고, 공단 책임자 유죄 확정
[산업안전]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사고, 공단 책임자 유죄 확정
  • 기사출고 2020.03.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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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전교육 미실시, 공사 현장 점검 · 감독 소홀"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월 27일 안전조치 없이 대구환경공단의 신천사업소 내 소화조에서 배관 절단작업을 하다가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작업을 지시한 대구환경공단 직원 A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6953)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사업주인 대구환경공단에는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차장인 A씨는, 대구환경공단이 S기계에 하도급한 '탈리여액 소화조 이송배관 보온 및 부분 교체' 공사의 담당자로서 이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했다. A씨는 2016년 10월 24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내 음식물처리 소화조에서, S기계 소속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소화조에 연결된 탈리여액 이송배관의 부분 교체 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이 근로자들이 소화조 상부에서 전동 그라인더와 전기톱으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불꽃이 그곳에 있던 메탄가스와 만나 폭발하면서 근로자들이 약 12m 아래 바닥 및 소화조 내 슬러지 안으로 추락하여 1명이 현장에서 익사하고 다른 1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약 1주일 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에 검찰이 A씨가 산업재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들을 숨지게 했다며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구환경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톱, 그라인더 등의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소지한 기구 · 공구 및 공사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폭발 위험지역인 소화조 내에서 피해자들의 출입, 전기 사용, 작업 행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유죄를 인정, A씨와 대구환경공단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이 사건 작업 지시 이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화조 위에서 멀티탭과 전기 릴선이 발견되었는데, 현장 구조에 비춰 볼 때, 피해 근로자들은 이를 소화조 아래 지하에 설치된 콘센트에 연결한 상태에서 전기 작업을 하였다고 할 것인데, 지하 콘센트가 있는 통로는 직원의 허가 하에 직원과 동행하여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의 전기 작업을 A씨나 대구환경공단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을리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는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이후 그 위험성에 비례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9조, 240조에 따르면, 소화조 상부는 음식물 처리 공정으로 인하여 폭발 · 화재 위험이 있는 위험물인 메탄가스가 발생 · 상존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 기계 · 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 ·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