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 취소 적법"
[행정]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0.03.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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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벌금 납부 여부와 무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벌금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월 7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A씨가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73772)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4년 4월 세무사 등록을 하고 세무사로 활동하던 A씨가 2008년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년 5월 확정되자, 관할 관청은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세무사법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년 5월 26일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되었으며, 2014년 11월경 다시 세무사로 등록했다.

그런데 A씨는 이와 같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어 세무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0년 7월 20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 및 광고를 한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2018년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2019년 7월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세무사법 7조 2호는 "세무사가 '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4조는 10호에서 '세무사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세무사법 7조 2호, 4조 10호에 의하면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부터 세무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며 "세무사 등록취소처분 당시 (세무사법 위반 혐의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은 되었으나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은 세무사법 7조 2호, 4조 10호의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무사법 4조 7호, 8호, 9호는 10호와 마찬가지로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의 세무사 결격사유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은 모두 '해당 형사판결을 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무사법 4조 10호의 문언 및 체계, 같은 법 4조 7호, 8호, 9호와의 관계 및 조화, 해당 벌금형의 집행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위 조항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의 납부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무사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법 위반죄로 벌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 곧바로 세무사 등록취소사유(세무사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 세무사 등록취소 사유(세무사 결격사유)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고가 세무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9. 7. 10.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벌금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사 등록취소 요건(세무사법 7조 2호, 4조 10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