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 기사출고 2020.03.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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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원칙과 기준 등 명문화하는 최초의 입법작업

법제처가 3월 12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상 별도의 공청회 채널(http://www.castmedia.kr/adminlaw2020)을 개설하여 공청회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공청회로 진행됐다.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공청회로 진행됐다.

공청회는 김형연 법제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행정의 일반원칙과 행정입법(자문위 1분과 주요 논의 내용)", "처분(자문위 2분과 주요 논의 내용)", "행정강제와 그 밖의 행정작용(자문위 3분과 주요 논의 내용)" 등 3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제기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의 순서로 진행됐다.

법제처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 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인허가 의제 등 수백개의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의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적극행정 · 법적용의 기준 · 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는 행정법의 기본원칙 등을 성문화하는 최초의 입법작업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