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초상권 침해 합성 이미지라도 무단 복제 · 모방하면 배상책임"
[지재] "초상권 침해 합성 이미지라도 무단 복제 · 모방하면 배상책임"
  • 기사출고 2020.03.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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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상권 침해와 별개의 문제"

해외 유명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한 합성 이미지라도 경쟁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복제 · 모방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과 무단 복제 등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책임은 별개라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월 13일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이미지 모방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동종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B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5다225967)에서 이같이 판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B사는 A사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혜명이 A사를, B사는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A사는 자신이 공급받아 판매하는 여성의류제품에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이는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 · 수집한 후 A사의 모델로 하여금 그 의류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에 나타난 해외 유명인들과 동일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사진을 촬영한 뒤, 이 모델의 사진에 해외 유명인들의 얼굴 부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편집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합성 이미지를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여 의류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그런데 B사가 2012년 9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A사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A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 중 150장 내지 200장을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B사의 인터넷 쇼핑몰에도 게시했다. 이에 A사가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지 복제나 모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B사는 A사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B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이미지 복제 등으로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피고는 1년 반 이상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