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s] 레이텀앤왓킨스, 현대캐피탈 유럽법인의 독일 리스사 인수 자문
[Deals] 레이텀앤왓킨스, 현대캐피탈 유럽법인의 독일 리스사 인수 자문
  • 기사출고 2020.03.12 10: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스트리싱 지분 55% 이상 확보 계획

미국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가 현대캐피탈의 유럽 현지법인인 현대캐피탈뱅크유럽(HCBE)이 신차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독일의 리스사 식스트리싱(Sixt Leasing SE)을 인수하는 거래에 자문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독일 풀락에 소재한 식스트리싱은 독일 렌터카 회사 식스트(Sixt SE)의 자회사로, 한국 기업이 독일 증시에 상장된 금융사를 인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레이텀앤왓킨스에 따르면, 현대캐피탈뱅크유럽은 식스트가 보유한 식스트리싱의 주식 41.9%를 총 1억 5560만 유로(주당 18유로)에 인수하기로 했으며, 잔여주식 전량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실시해 최소 5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주식매매계약(SPA)에는 지난해 식스트리싱의 연결이익 배당금(주당 0.9유로)을 받는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현대캐피탈뱅크유럽이 독일의 식스트리싱을 인수하는 데 주도적으로 자문한 레이텀앤왓킨스 뒤셀도르프사무소의 나탈리 다글스 변호사
◇현대캐피탈뱅크유럽이 독일의 식스트리싱을 인수하는 데 주도적으로 자문한 레이텀앤왓킨스 뒤셀도르프사무소의 나탈리 다글스 변호사

이번 인수거래에서 주도적으로 자문한 레이텀앤왓킨스의 나탈리 다글스(Natalie Daghles)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이 독일에 상장된 금융사를 공개매수하는 최초의 사례였다는 점에서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 거래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모두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의 규제를 받는 은행업 또는 리스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였기 때문에 사안이 더욱 복잡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상장사 인수의 경우, 독일 인수법에 따라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장사 인수가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크로스보더 거래는 더욱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뒤셀도르프에 상주하는 독일변호사인 다글스 외에도 레이텀앤왓킨스의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및 서울사무소 등에서 활동하는 독일법, M&A에 정통한 25명이 넘는 변호사가 이번 거래에 투입되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레이텀앤왓킨스는 2019년 9월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대 전장부품사인 미국 앱티브사(社)와 공동으로 40억 달러를 출자해 합작사를 설립하는 거래에 자문하는 등 최근 수년간 한국 기업의 여러 중요한 크로스보더 거래에 자문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