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행정기본법 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 기사출고 2020.03.1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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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의견 제출도 가능

법제처가 3월 6일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3월 12일 오후 2시부터 이 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말 그대로 행정법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 모이지 않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여론을 듣기로 한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안내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안내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릴 공청회는 현장 참석 인원을 발제자 · 토론자로 최소화해 진행하며,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http://www.castmedia.kr/adminlaw2020)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 질의 및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법제처는 "그동안 행정 분야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같은 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달리 규정되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 왔다"며 "이번에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 · 법적용의 기준 · 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제처는 이번 공청회 외에도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올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