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여드름 치료에 부수해 지루성피부염 치료 단정 불가"
[의료] "여드름 치료에 부수해 지루성피부염 치료 단정 불가"
  • 기사출고 2020.03.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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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요양급여 환수당하고 업무정지 당한 의사 승소

대구 북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지루성피부염에 대해 진료했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드름 진료에 부수하여 지루성피부염 진료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며 22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하고, 보건복지부에선 40일의 업무정지처분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그러나 1월 9일 A씨가 낸 소송(2017구합90186, 2018구합54200)에서 "40일의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드름 때문에 방문했고, 여드름 치료 시 다른 것으로 치료 받은 내용은 없다'는 취지의 이 병원 수진자들과 보건복지부 직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의 지루성피부염 진료행위 전부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미용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여드름 진료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도 재판에서 "지루성피부염과 여드름의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지루성피부염 진료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지루성피부염 치료와 여드름 치료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여드름 치료에 부수하여 지루성피부염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루성피부염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여드름으로 오인하기 쉬워 지루성피부염을 이유로 내원한 것임에도 여드름을 이유로 내원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또한 의사로부터 지루성피부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맞는 처방을 받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상 여드름의 증상 및 처방내역과 구분하여 인지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지루성피부염으로 진단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만으로 수진자들에게 지루성피부염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여드름과 지루성피부염은 동시에 발병하기도 하나, 지루성피부염과 여드름은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 증상, 진단, 치료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여드름보다 지루성피부염 증상이 심하고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하여 업무 또는 생활상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와 별도로 지루성피부염 치료가 필요하므로, 지루성피부염 치료가 반드시 여드름 치료에 부수하여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인 여드름 치료를 하였음에도 급여청구대상 항목인 '기타 지루성피부염'을 치료한 것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0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사기)로도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일부 수진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카드사용 매출전표, 수납내역서 등에 의하면 여드름 치료와 함께 지루성피부염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진자들의 경우에도 여드름 치료와 동시에 지루성피부염 등 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을 경우 여드름 치료비와 합산하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진료기록부, 수납내역서 등에서 알 수 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