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할합병 과정에서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못했다고 건설사에 영업정지 4개월 위법"
[건설] "분할합병 과정에서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못했다고 건설사에 영업정지 4개월 위법"
  • 기사출고 2020.02.21 10: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재정상태 나빠 구비 못한 것 아니야"

타 건설사를 분할합병한 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건설사가 예치했던 출자예치금 환급금을 지급받아 기존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었으나 11일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새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월 9일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했다가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은 구성건설이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4756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세종이 상고심에서 구성건설을 대리했다.

구성건설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천일종합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부분을 2014년 3월 분할합병하고, 천일종합건설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356좌도 포괄승계했으나, 건설공제조합이 천일종합건설로부터 융자금 일부를 환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성건설에 출자증권의 명의개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자,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출자예치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계속 중이던 2016년 5월 27일 재판외 합의가 성립되어 2016년 6월 3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예치금 환급금으로 5억 1500만원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했다. 한편 구성건설은 같은 날 건설공제조합이 아닌 다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 56좌의 출자금 50,589,728원을 예치하고, 11일 후인 6월 14일 출자금 574,824,720원을 추가로 예치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하여 12억원, 조경공사업에 대하여 7억원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경상북도지사가 '구성건설이 6월 3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예치금 환급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천일종합건설의 기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새로 발급받기 전까지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함으로써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83조 3호 본문에 의하여 구성건설에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구성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고가 천일종합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부분을 분할 · 합병함으로써 건설업자가 된 후로 금융기관 등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기간은 11일에 불과하고, 원고가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했던 것은 원고의 재정상태가 나빠지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해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이 천일종합건설의 부실로 발생한 피해를 천일종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과 달리 원고에게서 보전받기 위한 의도로 원고에게 출자증권의 명의개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재발급을 거부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와 같이 원고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매우 짧고, 건설공제조합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주된 원인이 있는 반면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는 귀책사유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는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83조 3호 단서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 3호 본문은 '건설업자가 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83조 3호 단서는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