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출신인 A변호사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에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했다. 지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하여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 축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 · 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 · 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친인척 · 직원 명의를 도용하여 차명계좌 수십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1000만원씩 쪼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하여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명의위장 소득분산,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 · 조작 등 이른바 '탈세 백화점'을 방불케하는 탈세 수법이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백억원을 적출,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A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허출원을 전문으로 법률상담,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B업체는 고위직 전관 출신을 영입하여 외형이 커지자 차명계좌, 허위 용역수수료를 이용하여 탈세했다. 거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에서 외화로 수수료를 수령하면서 다수의 타인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했으며, 주거래처 대표자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거래금액의 30% 정도를 지급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부당 경비 처리했다. 또 고위직 출신 전관 등에게 실제 제공받은 용역 대가를 초과하여 수억원의 고문료를 추가 지급했으며, 대표자 일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강남 일대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호화 · 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적출하여 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전관 출신 변호사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2월 18일 밝혔다. 138명의 불공정 탈세혐의자 중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이 밝힌 전관 특혜 유형 중엔,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 · 유명인 위주로 전관 변호사 · 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 및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유형과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가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 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를 설립하여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약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들면서 소득세 탈루 및 탈루소득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약 70억 상당)를 취득한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