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전관 출신 변호사의 탈세 수법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전관 출신 변호사의 탈세 수법
  • 기사출고 2020.02.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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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관 출신 28명 등 세무조사 실시

전관 출신인 A변호사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에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했다. 지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하여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 축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 · 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 · 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친인척 · 직원 명의를 도용하여 차명계좌 수십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1000만원씩 쪼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하여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명의위장 소득분산,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 · 조작 등 이른바 '탈세 백화점'을 방불케하는 탈세 수법이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백억원을 적출,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A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A변호사의 탈세 수법. '탈세 백화점'을 방불케한다.
◇A변호사의 탈세 수법. '탈세 백화점'을 방불케한다.

특허출원을 전문으로 법률상담,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B업체는 고위직 전관 출신을 영입하여 외형이 커지자 차명계좌, 허위 용역수수료를 이용하여 탈세했다. 거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에서 외화로 수수료를 수령하면서 다수의 타인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했으며, 주거래처 대표자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거래금액의 30% 정도를 지급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부당 경비 처리했다. 또 고위직 출신 전관 등에게 실제 제공받은 용역 대가를 초과하여 수억원의 고문료를 추가 지급했으며, 대표자 일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강남 일대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호화 · 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적출하여 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전관 출신 변호사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2월 18일 밝혔다. 138명의 불공정 탈세혐의자 중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이 밝힌 전관 특혜 유형 중엔,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 · 유명인 위주로 전관 변호사 · 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 및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유형과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가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 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를 설립하여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약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들면서 소득세 탈루 및 탈루소득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약 70억 상당)를 취득한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