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방사선사의 단독 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위반"
[의료] "방사선사의 단독 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위반"
  • 기사출고 2020.02.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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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사장은 벌금 1000만원, 방사선사는 선고유예형 확정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월 30일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게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에 있는 병원의 이사장 A씨와 이 병원 의사 B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2421)에서 이같이 판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방사선사 C씨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병원 이사장인 A씨는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C씨로 하여금 환자 6188명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진과장인 B씨도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C씨로 하여금 환자 2068명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인정하자 피고인들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 "피고인 A, B씨가 수검자별로 작성한 '오더지'는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검사를 요구한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 C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지휘 ·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인 C씨는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저장한 정지화면과 함께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여 피고인 A, B씨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C씨가 작성한 의견에는 '지방간', '전립선비대', '갑상선 결절', '신장 낭종', '수축 담낭', '용종', '전립성 낭종', '담낭 결석', '갑상선 낭종', '담도기종 의증', '다발성 간낭종' 등 다양한 병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C씨가 위와 같이 병명을 기재한 것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의학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C씨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상 소견이 있는 등 판독 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장해 놓은 정지화면 외에 나머지 초음파 영상을 피고인 A, B씨는 직접 볼 수 없었고, 이처럼 피고인 A, B씨가 피고인 C씨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음파검사결과지를 작성하였던 이상 피고인 C씨가 간과한 이상 부위를 사후에 발견할 가능성도 없었다"며 "피고인 A, B씨가 피고인 C씨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전 또는 사후 지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씨와 C씨, 피고인 B씨와 C씨가 각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대법 84도288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 2002도2014 판결 등 참조)"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