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 좌담회'에서 쏟아진 의견들
'청년변호사 좌담회'에서 쏟아진 의견들
  • 기사출고 2020.02.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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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수요 진작, 저비용 · 효과적 광고 방안 강구하라"

대한변협이 2월 17일 대한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1부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에서는 청년변호사들이 변호사 광고, 변호사시험, 변호사 배출 수 등 각종 이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2부 '협회가 답하다'에서는 이찬희 협회장이 청년변호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한 후, 간담회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변협은 이번 청년변호사들과의 간담회가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청년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청년변호사들의 의견을 요약해 소개한다. 이날 좌담회에는 청년변호사와 변협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변협이 2월 17일 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청년변호사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이 2월 17일 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청년변호사 좌담회를 개최했다.

"위법한 변호사 광고, 적극적 단속과 강력한 징계"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정한)는, ▲무분별한 광고를 통하여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이 위법한 광고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음 ▲위법한 변호사업무광고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보는 변호사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하는 청년변호사들임 ▲협회가 위법한 변호사업무광고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발견된 위법광고에 대하여는 엄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함.

"청년변호사의 실질적 변리사업무 수행 가능 여부"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진우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2016. 7. 28.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집합교육 및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또는 국가기관에서 6개월의 현장연수를 거쳐야 함 ▲청년 변호사들은 현재 대부분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 또는 개업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 위치한 교육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변협이 이러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함.

"실무수습 제도와 신규변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재양 변호사(최창영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 간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 실무수습기간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실무능력을 신장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음 ▲변협 연수의 경우, 실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적어 실무수습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경력 산정도 되지 않음 ▲실무수습 제도를 악용한 노동 착취도 발생하고 있음 ▲제도 개선에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함.

"법률수요 진작,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민성욱 변호사(법무법인 훈민)는, ▲청년변호사들은 취업률 저조, 수입 감소, 열악한 처우 등 수 많은 문제점들에 봉착해 있음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하게 증가한 변호사수에 비하여 법률수요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임 ▲변협이 기업들의 법률자문 활성화,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과 효용에 관한 대국민 홍보 강화,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에 대한 규제 및 관련 정책 입안 등을 추진할 TF를 협회에 설치하는 등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행동하여 줄 것을 요청함.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선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주된 취지는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임 ▲'합격자 정원제' 대신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의사자격시험 합격률이 95%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입학정원의 75% 정도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문자격시험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것임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 또한 수험 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 지식 습득에 집중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로스쿨 도입취지는 퇴색됨 ▲법의 취지에 맞는 더 나은 합격자 결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주관적인 법조인 수급상황을 합격자의 주된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공익소송에 대한 지원 필요성: 갑을 관계 소송"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홍한빛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제과업계에 만연한 갑질 행태인 가공판매 강요행위와 영업사원에 손실을 떠넘기는 손해배상소송 등 공익소송에 대해 변협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특히 을의 증명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가 이를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함.

"사내변호사 역할 확대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수한 변호사(한화생명)는,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변호사도 기획의 각 단계에서 기획자가 되거나 기획자에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변협이 변호사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양적 연구 등을 통하여 예민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내변호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함.

"변호사 출신 기자가 본 변협 보도자료와 홍보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안성열 변호사(내일신문)는, ▲현직 기자 입장에서 볼 때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변호사들은 이미 유명 변호사들임, 언론 관심사건은 기사를 통해 간접광고 효과가 발생하는데 청년변호사들이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광고를 할 방안은 많지 않음 ▲방송실, 방송시설 등 유튜브 촬영 · 제작 지원, 변협신문에 정기적으로 청년 변호사 소개 기사 코너 마련,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신문 하단 광고 제공 등 변협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함.

"군형사절차 상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는, ▲군사법원법은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한다고 규정됨. 판사, 검사, 변호인 모두 군 법무관이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함. 심지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함. ▲국방부가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하여 권역별로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 등 '군사재판 국선전담변호사'를 도입하면 적지 않은 수의 청년 변호사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변호사 수 통제'라는 구조에 의해 전국 25개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상호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됨으로써 각 학교의 특성화 교육 및 실무교육은 유명무실해짐 ▲로스쿨은 인가 당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가 변호사 업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경험담을 들려주는' 실무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실무의 세밀한 내용을 교수들이 따라가지 못해 실무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공익적 소송'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5회 응시제한의 문제도 해결해야 함.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큰 문제점은 로스쿨 입시제도임. 법학적성시험(LEET)이 당일 '찍신'이 내려와야 대박이 나는 시험으로 인식되어 수험생들에게 신뢰를 잃었으므로 입학시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함.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범일 변호사(박범일 법률사무소)는,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외국어 능력 및 해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있음 ▲변협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년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연수 또는 수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함.

"청년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대한변협구조재단은 연도별 1천여 건이 넘는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나, 성과가 내 · 외부적으로 제대로 홍보되지 않음, 구조재단의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여 변협 내부 및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기부금,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 있음 ▲구조재단 신청절차 개선 및 사업영역 확대의 필요성 ▲변협 차원에서 지역의 공익 활동 가능한 변호사 발굴 및 변협 내 프로보노 전담기구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함.

좌담회를 진행한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이사)는 ▲대형로펌 어소 변호사들의 권리 보호 문제 ▲사무장(브로커) 문제 등 오늘 행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청년변호사들의 의견 수렴 및 관련 제도 내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는 등 다양한 의견 및 요청사항을 개진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협회가 답하다'에서 건의사항 중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시행하여 개선을 하고, 의견이 나뉘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위원회 내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구체적인 각 이슈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한 적극적 단속 및 징계를 하도록 하고, 전문 분야 폐지 또는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관련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음 ▲변리사 업무를 함에 있어 교육요건 완화, 현실적인 교육 등 변호사들이 곧바로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입법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보다 강화하겠음 ▲6개월 실무수습 제도 문제와 관련하여 각계 의견은 물론, 실무수습 과정을 거친 변호사들로 관련 TF를 개설하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법률 수요 창출을 위해 사내변호사 채용 활성화,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음 ▲변호사 합격률 문제, 오탈자 문제 등 변협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청년변호사를 위한 유튜브 촬영, 제작 지원은 적극 검토하겠음. 방송실 등 장소 마련을 할 계획임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사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개선점을 모색하겠음 ▲기타 변협 차원의 프로보노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