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관 재직 중 아내 상해 입혀 퇴직 2년 후 징역형 집행유예…기지급 퇴직수당 · 연금 절반 환수 위법"
[행정] "경찰관 재직 중 아내 상해 입혀 퇴직 2년 후 징역형 집행유예…기지급 퇴직수당 · 연금 절반 환수 위법"
  • 기사출고 2020.02.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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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퇴직연금 절반만 지급은 적법"

경찰관 재직 중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퇴직 2년 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더라도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의 절반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2월 17일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확정되어 기지급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 환수처분과 퇴직연금 절반 감액 지급처분을 받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3140)에서 이같이 판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지급하라는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978년 11월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년 6월 퇴직한 A씨는 2014년 7월경 퇴직수당 6800여만원을 지급받고, 그 다음달부터는 퇴직연금으로 매달 2,640,210원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 자신의 부인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2016년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65조 1항 1호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가 지급받은 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3400여만원과 기지급된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4000여만원을 환수하고, 퇴직연금을 월 2,640,210원에서 1/2을 감액하여 월 1,320,100원만 지급하도록 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65조 1항 본문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대법 95누7833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당초 지급된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은 환수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범죄의 특성, 시기,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성립 여부,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의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적법성이라는 공익보다 클 경우 그와 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재직 중 범죄인 2011. 7. 7.자 상해의 경우 피해자인 처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원고의 경찰공무원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은 없으며, 처가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 원고와 동거 중"이라고 지적하고, "원고가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4. 7.경이고, 원고는 2014. 8.경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았으며, 판결이 선고된 시점은 2016. 6. 23.인데,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의 환수처분은 2019. 2. 28. 이루어져 (환수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12. 7.경 위암의 발병에 따른 수술을 하였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퇴직연금 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한처분의 경우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장래에 있어 1/2로 감액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기득권 및 신뢰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연금 제한사유의 존부를 객관화하려는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