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전용면적 산정, 외벽 중간선 아닌 내부선이 기준"
[조세]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전용면적 산정, 외벽 중간선 아닌 내부선이 기준"
  • 기사출고 2020.02.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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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외벽 두께 따른 전용면적 변동 방지"

지방세법에 따르면, 복층형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74㎡, 단층형은 245㎡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 경우 외벽 중간선과 내부선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해야 할까.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월 14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홍 모씨와 김 모씨 등 3명이 "고급주택으로 인정해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62232)에서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씨는 2013년 3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이 244.59㎡인 공동주택 한 채를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다. 김씨 등 2명도 2014년 2월 이 공동주택의 다른 채를 1/2 지분씩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다. 그런데 동작구청이 홍씨와 김씨 등이 이 공동주택의 옥상에 각각 30㎡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와 함께 취득세 등을 추가로 결정 · 고지하자 소송을 냈다.

홍씨 주택과 관련된 옥상 건축물의 전용면적은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9.519㎡,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6.3655㎡여서 무엇을 기준으로 옥상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산정해야 하느냐가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다. 두 김씨의 주택도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옥상 건축물의 전용면적이 29.5408㎡이고,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26.4465㎡였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은,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주택법 시행규칙 2조 참조),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7조 2항 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면서 17조 1항 2호에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의 이유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종전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원고들의) 각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등기부상 각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은 모두 244.59㎡이고 여기에 각 옥상 건축물의 전용면적인 26.3655㎡(홍씨 주택) 내지 26.4465㎡(두 김씨 주택)를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은 270.9555㎡(홍씨 주택) 내지 271.0365㎡(두 김씨 주택)에 불과하여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며 "따라서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