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박사이트 협박해 1660만원 뜯어낸 20대 3명에 징역형
[형사] 도박사이트 협박해 1660만원 뜯어낸 20대 3명에 징역형
  • 기사출고 2020.02.13 18: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몸캠피싱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계좌 정지시킨 뒤 돈 요구"

부산지법 김상현 판사는 1월 10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두 달간 1660만원을 뜯어낸 A씨(20) 등 20대 3명에게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9월, 8월형을 선고했다(2019고단4741 등).

A씨 등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마치 일명 '보이스피싱',  '몸캠피싱'(영상통화로 음란행위 등을 요구하는 행위)과 같은 인터넷 사기 또는 공갈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 피해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금융계좌를 지급정지 처리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담당자를 상대로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를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A씨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년 7월 22일경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속칭 '몸캠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해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이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이 도박사이트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제출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했다. 사흘 후인 25일 A씨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폰으로 전화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15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약 두 달간 같은 방법으로 16차례에 걸쳐 166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