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활용하자"
"코로나19,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활용하자"
  • 기사출고 2020.02.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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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여부는 계약 준거법 등 검토 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과 관련, 법률회사들에 자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화우가 2월 13일 기업 관계자 등에게 배포한 뉴스레터에 따르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CPIT")가 1월 26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한 내에 국제무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CCPIT가 발급하는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는 글로벌 200여 국가와 지역 정부, 세관, 상공회의소 기업 등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집행력을 인정받고 있는 증서로, 우리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나승복 변호사
◇나승복 변호사

화우 국제그룹의 나승복 변호사는 "중국 내에서 국제무역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자회사나 중국 내 관계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물품공급 등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CCPIT의 위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소개하고, "다만, 위의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모든 거래나 계약관계에서 당연히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로 인한 책임면제 여부는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 내지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관련 요건과 절차 및 효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 나 변호사의 의견이다.

CCPIT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태에 대응하고 신청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 인증플랫폼(http://www.rzccpit.com)에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주요 제출자료는 (i)기업소재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공고, (ii)선박, 항공, 열차 등 교통편의 지연, 취소 등 통지나 증명, (iii)물품수출계약, 물품운송대리계약, 통관서류 등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