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준비운동 없이 '팔굽혀펴기' 시킨 개인 트레이너, 고객 부상에 배상책임 50%"
[손배] "준비운동 없이 '팔굽혀펴기' 시킨 개인 트레이너, 고객 부상에 배상책임 50%"
  • 기사출고 2020.02.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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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절반은 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고객 잘못"

개인 트레이너가 운동을 지도하면서 제대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아 고객의 부상을 초래했다. 법원은 개인 트레이너에게 5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병룡 판사는 1월 31일 개인 트레이닝을 받다가 부상을 입은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5205103)에서 B씨의 책임을 50% 인정, "B씨는 A씨에게 2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6월 27일 A씨의 첫 개인 트레이닝(PT) 수업을 진행한 B씨는 준비운동 없이 A씨에게 바로 '팔굽혀펴기'를 하게 한 후 다시 '다리 반동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추가로, 다시 또 '아령운동'을 하게 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양쪽 팔이 심하게 붓기 시작한 A씨는 이틀 후인 6월 29일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았으며, 다음날 재활의학과 병원에서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2018년 7월 7일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개인 트레이닝에 의하여 시행되는 운동을 함에 있어서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운동 시행자에게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하던 피고로서는 운동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원고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이전 개인 트레이닝의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는 사고 이전 스스로 충분히 준비운동을 한 다음 트레이닝에 임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체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의 경우 이를 스스로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