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휴일 지정 안 했으면 연장근무일 근로에 휴일수당 중복 지급 아니야"
[노동] "휴일 지정 안 했으면 연장근무일 근로에 휴일수당 중복 지급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2.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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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일 지정, 관행 인정 안 돼"

노사 간에 '연장근무일' 근로에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월 3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D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기사로 근무하는 민 모씨가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한 초과근로수당 529,180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상고심(2016다23640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 버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주 5일 근무일 이외에 한 달에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연장근무일'을 운영해온 D사는, 민씨의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하여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으나, 민씨가 연장근무일에 1일 1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에 시급의 50%인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하여 시급의 20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민씨는 D사의 배차기준에 따라 연장근무일에 1일 3차례 시내버스를 운전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민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까지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하였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으며,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경위와 그 명목 등에 비추어 이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시급의 50%)까지 포함한 시급의 20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