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산항운노조 취업 미끼 4억 4000만원 챙겨…징역 3년 실형
[형사] 부산항운노조 취업 미끼 4억 4000만원 챙겨…징역 3년 실형
  • 기사출고 2020.0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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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명당 3000만~4500만원씩 받아

울산지법 박무영 판사는 1월 30일 부산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4억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345 등).

1986년경부터 부산항운노조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8월 부산항운노조 반장으로 재직하던 중 징계를 받아 사임한 A씨는 2016년 5월 16일 오후 2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아들 한 명당 35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 2명을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B씨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16년 11월 부산 수영구에 있는 횟집에서, 외사촌을 통해 소개받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내년에 **공구부두가 오픈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내가 부산항운노조 간부이고, 항운노조에서 31년을 근무했으니, 굳이 말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실 거다. 돈을 주시면 아드님을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2018년 1월까지 약 2년간 부산항운노조 취업이나 조장 승진 등을 미끼로 총 10명에게서 4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항운노조에 취직이 되면 첫 월급이 500만원 정도 될 거라며 사기 범행을 벌였으며, 취업이나 승진 1명당 3000만~4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수억원을 빌리고 대출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2년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받은 돈 7000만원 중 4000만원을 반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