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녹음 앱 설치한 스마트폰 숨겨놓고 여친 대화 몰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형사] 녹음 앱 설치한 스마트폰 숨겨놓고 여친 대화 몰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0.02.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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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딴 남자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월 17일 자신의 집에 녹음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숨겨놓고 여자친구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갤럭시S10 휴대폰을 몰수했다(2019고합876).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B(여 · 45)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 화장대 옆에 놓아 둔 마스크팩 전용 케이스 안에 이 스마트폰을 숨겨 둔 다음, 2019년 7월 30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B씨 몰래 녹음을 해 왔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9년 8월 1일 오전 11시 46분쯤 B씨와 다른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12분가량 녹음하고, 이어 같은 날 낮 12시 25분쯤 B씨와 한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2분가량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타인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범행 전에 B씨에 대한 상해, 카메라 이용촬영 등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의 집 안방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어 휴대폰의 설치나 녹음 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법익 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 녹음한 대화 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6조 1항 1호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