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백화점 · 아웃렛 매장 위탁판매 매니저도 지휘 · 감독 받았으면 근로자"
[노동] "백화점 · 아웃렛 매장 위탁판매 매니저도 지휘 · 감독 받았으면 근로자"
  • 기사출고 2020.02.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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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4대 보험 미가입 이유 근로자성 부정 곤란"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에서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매니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월 16일 신발 등의 수입 · 판매사인 A사가 "판매매니저로 일한 B씨를 근로자로 보아 B씨에 대한 계약종료통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7227)에서 이같이 판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

전국에 40여 매장을 운영하는 A사는 2017년 9월경 판매매니저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부산의 아웃렛 매장에서 판매매니저로 근무하던 B씨가 '고정 유지지원금 300만원+매출액의 11%'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2017년 10월 B씨에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한 달 뒤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 달 뒤 계약종료를 통지했다. 그러자 B씨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판정을 받았고, 이에 A사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B씨는 A사와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경부터 부산에 있는 백화점 두 곳의 매장에서 판매매니저로 근무했으며, 2014년 11월 7일 다시 A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웃렛 매장에서 판매매니저로 근무했다.  

A사가 운영하는 전국의 40여 매장 중 한 매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판매 업무를 수행하지만, 나머지 매장에서는 매니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매니저가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를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매장의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하며, 매장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하고, 물품의 판매가격 및 할인율을 공지한 뒤 그 준수를 지시하며, 매일 출근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 재고, 일일판매실적, 매출 목표달성률, 고객 동향, 타 브랜드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B씨에게 업무수행 과정 중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B씨가 A사와 맺은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B씨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원(이후 위 금액은 300만원으로 증액된다)의 고정적인 수수료가 지급되었는데, B씨가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보수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가 2013.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판매매니저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B씨가 판매매니저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업을 가졌다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B씨의 판매매니저 업무는 원고에 대하여 전속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씨는 A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바, (B씨에 대한) 계약종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등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들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계약종료통지는 나머지 점(절차적 정당성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