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명동성당 지하주차장 취득 · 재산세, 비종교 용도 비율만 거둬야"
[조세] "명동성당 지하주차장 취득 · 재산세, 비종교 용도 비율만 거둬야"
  • 기사출고 2020.0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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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무료 이용 65% 불구 전체 면적 기준 부과 위법"

명동성당 지하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은 종교 용도의 전용면적과 종교 외 용도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종교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월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명동성당이 위치한 교구인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명동성당의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 ·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0141)에서 이같이 판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추징 ·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8월 명동성당에 신관건축물을 신축한 서울대교구는, 신축 건축물 중 서울대교구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고, 나머지 커피점, 편의점, 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임대료를 받는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했으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는 면적에 비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중구청이 2017년 8월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교구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과 관련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자 서울대교구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어느 사업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명동성당의 관리주체로서, 가톨릭 회관 등 명동성당 부지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신축한) 건축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주차시설을 통합하여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였는바, 이 지하주차장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지하주차장은 그중 일부가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 ·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지하주차장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 ·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 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추징사유의 하나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지하주차장은 원고의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사제나 신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위 주차장 이용시간 중 무료 이용차량의 이용시간 비율이 65%에 달한다. 주차료는 기본(30분) 3000원, 초과 시 10분당 1000원으로 주변 건물의 주차료와 비슷하고, 사제(전일 무료이나, 평일에 한함), 명동성당 주일미사 참례 신자(2시간 무료), 명동성당 혼배자(사전에 통보된 혼주차량 3대에 한하여 4시간 무료), 가톨릭회관 입주단체 방문차량(30분 무료) 등은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정당세액의 계산과 관련,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종교 용도와 종교 외 용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은 다른 공용면적과 마찬가지로 종교 용도의 전용면적과 종교 외 용도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태평양 조세그룹의 유철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건물의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 중 일부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는 경우, 주차장 면적 전부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종교단체 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등 주차장을 보유한 모든 비영리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