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청년학술상 수상
임재혁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청년학술상 수상
  • 기사출고 2020.0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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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제 개선방안" 논문 평가받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재혁 변호사(30 ∙ 사법연수원 43기)가 2월 7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백제흠) 2020년 동계공동학술대회에서 제1회 청년학술상을 수상했다.

◇2월 7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2020년 동계공동학술대회에서 김앤장의 임재혁 변호사가 제1회 청년학술상을 수상했다.
◇2월 7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2020년 동계공동학술대회에서 김앤장의 임재혁 변호사가 제1회 청년학술상을 수상했다.

임 변호사가 한국지방세학회의 학술지인 지방세논집에 투고한 논문의 제목은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임 변호사는 이 논문을 통하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신탁세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위 분석을 토대로 신탁실체설에 입각한 3가지 입법 원칙을 제언하며 각 세목별 개선 방안을 제안, 주제의 시의적절성 및 연구의 완결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임 변호사는 이 논문에서 2011년 신탁법 개정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쉽게 하고 자산관리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담보권신탁이나, 다양한 상속의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지정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이 도입되었음에도 현재 그 활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세법상 규정들이 통일되지 못하여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기인하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및 재산세 관련 개정 지방세법이 취하고 있는 신탁실체설에 입각하여 일관된 과세원칙을 입법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지방세법 제9조 제3항과 같은 예외 조항을 두어 구체적 타당성을 보완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방세제, 지방세정책, 지방세행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방세제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방세 전문가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2013년 2월 창립된 지방세 분야의 학술단체로, 올해부터 지방세 분야의 신진학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45세 이하의 청년학자를 대상으로 학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