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국대회 출전 교제비 · 프로구단 입단 사례비 받은 고교 야구부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형사] "전국대회 출전 교제비 · 프로구단 입단 사례비 받은 고교 야구부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0.02.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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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부모에게 랜드로버 할부금 대납시키기도"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1월 10일 학부모로부터 전국대회 출전 교제비, 프로구단 입단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고 랜드로버 승용차의 할부대금 등 1200여만원을 납부하게 한 대구에 있는 한 공립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 A(52)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2328)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21,208,872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9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줄어든 반면 추징금은 늘어났다.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구에 있는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4월경 야구부 3학년생의 아버지이자 야구부 후원회장인 B씨에게 "전국대회에 나가면 심판과 대회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는 등 교제를 해야 하고, 전국 대회에서 성적을 내려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봉급 가지고 그 돈을 충당하겠습니까. 혼자 부담하기 힘들면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모아보세요"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2017년 5월 중순경 황금사자기 야구대회 기간 중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야구장 매표소 옆에서 B씨로부터 전국대회 출전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고, 두 달 후인 2017년 7월경 청룡기 야구대회 기간 중 같은 목동야구장에서 B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17년 12월 프로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한 3학년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프로구단 입단에 대한 사례금으로 입단 계약금 6000만원의 30%인 1800만을 요구하고, 프로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한 또 다른 3학년 학생의 숙부로부터 사례금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2017년 7월 12일경 대구 범어동의 자동차 매장에서 학부모 C씨로부터 랜드로버 승용차를 선물로 받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1억 650만원 상당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100만원과 차량의 할부대금을 C씨에게 지급하게 한 후 이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랜드로버 승용차 수수와 관련, "이 승용차 대금은 1억 650만원에 이르는 것에 비하여 채권최고액 54,1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월 2,143,000원 상당의 할부대금을 60개월 동안 지급해야 하는 점, 만약 C씨가 할부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자인) KB캐피탈(주)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피고인은 승용차를 반환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C씨가 지급한, 승용차 구입 계약금 100만원과 취 · 등록세 6,889,970원, 1, 2회차 할부금 4,318,902원 합계 12,208,872원만 A씨가 받은 금품으로 인정했다.

A씨는 또 다른 학부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월 150만원씩 3개월간 이자 450만원을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도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립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야구부원들의 학부모로부터 전국대회 출전 교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고, 프로구단에 입단하여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사례비로 수수하는 등 그 범행내용과 수수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또한 학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3월 19일 야구부 감독에서 해임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