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금강 생태하천 공사 담함' SK건설 · 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하라
[공정] '금강 생태하천 공사 담함' SK건설 · 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하라
  • 기사출고 2020.02.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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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찰 무효로 되지 않아도 반환해야"

금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공사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과 삼성물산이 국가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월 16일 "입찰 담합행위를 했으니 지급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며 국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80088)에서 "SK건설은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9억 4080만원을, 삼성물산은 6억 7200만원을 국가에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국가를 대리했다. SK건설은 1, 2심은 법무법인 동인, 상고심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삼성물산은 법무법인 율촌이 1, 2, 3심을 대리했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대우건설이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1공구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2009년 2~4월경 대우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대우건설의 투찰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에 응찰, 2009년 5월경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면서, SK건설은 9억 4080만원, 삼성물산은 6억 7200만원의 설계보상비를 국가로부터 받았다. 당시 대우건설의 입찰액은 120,624,900,000원, SK건설은 125,193,607,000원, 삼성물산은 127,479,000,000원으로 대우건설의 입찰액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사실이 적발되어 SK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SK건설에 대하여는 과징금 178억 5300만원,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과징금 103억 8400만원이 각각 부과되었고, 국가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의 손을 들어주자 SK건설과 삼성물산이 함께 상고했다.

피고들은 "국가가 낙찰자가 된 대우건설과의 공사계약을 유지하면서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준공하는 등 입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은 입찰이 무효로 선언되어 낙찰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고, 그 약정의 내용으로 편입된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의 취지 등에 따라 입찰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입찰 무효사실 발견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에게 그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이에 앞서 "입찰이 실제 무효로 된 경우에만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면, 담합사실이 장기간 발견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완료되고 입찰무효 선언이 불가능해진 경우 설계보상비 수령자는 그 담합행위에도 불구하고 반환의무를 면하게 되는바, 담합사실이 장기간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주도면밀하게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이어서 입찰이 무효로 된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큼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입찰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입찰 무효사실 발견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에게 그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28조 4항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입찰의 무효사실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즉시 그 반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설계 · 시공일괄입찰에서 입찰에 부치는 자가 설계보상비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는 가능한 한 많은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므로, 입찰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입찰에 부치는 자의 이익을 해하였다면 입찰에 부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된다"며 "설계보상비 계약에 따라 설계보상비가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근거가 상실되었을 때 원상회복하는 의미에서 그 반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설계보상비 지급 약속의 취지상 자연스럽고, 사회통념이나 논리와 경험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