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란 동영상 58만개 공유' 웹하드 업체 대표 무죄
[형사] '음란 동영상 58만개 공유' 웹하드 업체 대표 무죄
  • 기사출고 2020.02.1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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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완전 차단 어려워…상당한 조치 취했으면 주의의무 위반 아니야"

서울남부지법 박강민 판사는 2월 4일 웹하드 사이트 3곳에서 노골적인 성행위 동영상 등 음란 동영상 58만 6498개가 공유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기소된 A웹하드 운영사 대표 김 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3643). 전면적 차단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유포방지에 관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웹하드 사이트 3곳을 운영하는 A사의 대표이사로,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58만 6498개에 달하는 음란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들 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A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업로드된 사정을 들어 김씨와 A사를 고소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한 그러한 차단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들을 고려할 때 극히 비효율적이므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를 검색하고 음란물 여부를 판단한 후에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 · 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의 한도 내에서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면 온라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 · 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이상, (김씨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이 업로드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 김씨가 사이트의 운영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관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모든 게시물을 아무런 예외 없이 100% 확인하여 삭제할 만한 정도의 인원을 모니터링 전담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피고인 회사의 현실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동종 업계에서 그러한 규모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한다고 볼 만한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는 '24시간 불법정보 · 유해정보 ·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일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 4000건당 1명의 전담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이 사건과 같은 웹하드 업체의 등록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인데, (김씨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는 일시적으로 업로드 건수가 폭등한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평소 위 요건을 충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배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종합하여 음란물의 유포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는 점(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씨가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위 등록요건의 기준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추가로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란물의 업로드 및 유포를 사전에 100%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인력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규범적으로 음란물의 유포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 회사는 평소 다른 회사와 사이에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연간 수십만 내지 수백만 건의 업로드 차단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배치를 포함하여 검색어 기반 필터링, 해시 기반 필터링, 헤비 업로더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수천만건의 음란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회사는 평소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