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식, 설경수, 차현환 변호사, 방송분쟁조정위원 위촉
박해식, 설경수, 차현환 변호사, 방송분쟁조정위원 위촉
  • 기사출고 2020.02.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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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식 교수는 연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1월 23일 김창룡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법학 교수 또는 법조인 중에선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설경수 법무법인 정일 변호사, 차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포함되었다. 임기는 2년. 홍 교수는 연임, 박해식, 설경수, 차현환 변호사는 신임이다.

◇왼쪽부터 방송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된 홍대식 교수, 박해식, 설경수, 차현환 변호사
◇왼쪽부터 방송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된 홍대식 교수, 박해식, 설경수, 차현환 변호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35조의 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등의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