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1,047명의 재판진행 점수는 평균 80.42점
전국 법관 1,047명의 재판진행 점수는 평균 80.42점
  • 기사출고 2020.02.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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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2019년도 법관 평가결과 발표

전국 최대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소속회원들이 2019년 1년간 전국 법관들에 대해 평가한 평가결과가 나왔다.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 80.42점으로, 80.22점을 기록한 2018년도 및 80.08점을 기록한 2017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평균점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분석이다. 평균점수 분포 역시 예년과 유사하게 85점~80점 사이에 많이 형성되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평균 점수 분포도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평균 점수 분포도

2월 3일 평가결과를 발표한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위해 개업회원 17,154명을 상대로, 2019년 1년간 온라인 또는 밀봉해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법관평가표는 각 문항별로 10점이 만점인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모두 1,965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16,322건의 평가표를 제출하였으며, 평가 대상은 서울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모든 법관 2,980명이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집계, 이에 해당하는 1,047명의 법관에 대한 평가결과만 분석했다고 밝혔다. 1회 이상 평가된 법관은 2,442명이다.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1,047명 가운데 최유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평균 99.2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 판사를 포함한 7명의 법관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들 7인의 평균점수는 96.83점. 최하위점수를 받은 법관의 45.07점과 무려 5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분석, 무엇보다도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 외에 ▲백상빈 판사(수원지방법원) ▲우인성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유헌종 고법 판사(서울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이고은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창열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정상규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가 우수법관이다.

반면 5명의 법관은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되었다.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매우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을 대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사례가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재판 진행 시 출석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들을 세워 두고 한참 동안 진행하였다는 사례, 증인신문 시 졸다가 증인신문이 끝난 후 대리인으로 하여금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하였다는 사례 등도 제출되었다.

B법관 역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되었는데, 재판 진행 중 변론이 길어지자 짜증을 내고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사례와 소송대리인에게 사실관계 등을 질문할 때마다 반말투로 물었다는 사례, 삐딱하게 앉아 대각선으로 방청석을 바라보는 자세로 소송대리인들을 호명한 후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사례 등이 제출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가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가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평가로 12년째를 맞은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