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외국인 직접투자제도
[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외국인 직접투자제도
  • 기사출고 2020.02.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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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등록 후 지분 일부 양도해도 외투기업"

필자가 대형 로펌에서 기업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코퍼릿팀(Corporate Team)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당시의 "외자도입법(外資導入法)"에 따라 국내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을 대리하는 일이었다. 외국인투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기업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국내기업에 투자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었다. 때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있었다. 이러한 외자도입(외국인투자)을 통해 단순히 외국의 자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노하우, 선진 경영기법,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나 진출 가능성 등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자양분이 함께 들어왔다. 외자도입법은 그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영익 변호사
◇최영익 변호사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개편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투자, 즉 소위 포트폴리오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구분된다.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외국인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하고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받아서 하게 된다.

1.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령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및 촉진을 위해 1998년 기본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개방과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개별 국내법도 동일하게 적용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이므로, 순수 국내법인과 마찬가지로 개별 국내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각 개별법에 따른 인 · 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 · 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다. 즉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예컨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외국 법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한국 법인과 공동으로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의 제외 및 제한 업종

(1)제외 및 제한 업종의 종류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공공적 성격을 갖는 일부 업종을 외국인투자를 배제하는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영위 가능한 사업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송전 및 배전업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가 내국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하며, 내항 여객운송업 및 화물운송업은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만을 허용대상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대한민국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방송 통신 분야의 경우 예컨대 종합유선방송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중계유선방송사업은 20% 이하, 신문 발행업의 경우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되나,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된다. 유선통신업, 무선 및 위성통신업의 경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이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나, 주식회사 KT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고 주식 소유가 5%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라디오 방송업이나 지상파 방송업은 미개방 상태이다.

라디오 · 지상파 방송은 미개방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비율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위의 경우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기 시작한 초기, 즉 외자도입법 시절에는 이러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 상당히 많았으나 경제가 발전하고 개방되면서 이제는 제한업종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참고로 변호사업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으로 볼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무법인과 내국법무법인과의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면서도, 외국 합작참여자인 외국법무법인은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제외 및 제한 업종 겸영의 문제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만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i)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ii)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iii)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3. 외국인투자의 요건

(1)투자금액 및 지분 요건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설령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영권을 갖는 경우 성립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2)출자목적물의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 지분 취득 등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출자목적물은 대외지급수단(외화 등)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재,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국내 부동산 등으로 한정된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열거되지 않은 약속어음, 신용장, 수표 등은 출자하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불가하다.

기술 노하우료도 출자 대상

자본재란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뿐 아니라 해당 시설의 도입에 따른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설비 도입 후 최초 시설을 운전하는데 발생하는 기술 노하우료(외주설계비, 예비테스트비 등) 및 엔지니어링료도 자본재에 해당하여 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외화가 아닌 자본재나 지식재산권 등은 평가의 문제가 있어서 쉽게 출자목적물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3)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취득신고의 경우

만일 위 외국인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예컨대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등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원화증권 또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실무적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를 하든,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서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하든 그 절차적 난이도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4.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 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i)외국인투자 신고, (ii)투자자금 송금, (iii)(법인 신설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iv)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과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 취득의 방법이 가능하며, 기존 주주로부터의 구주 취득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국내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 취득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전신고가 원칙…사후신고는 60일 내

외국인투자는 사전신고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내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주식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후신고로 족하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하며, 통상 즉시 또는 2일 이내에 처리된다. 투자자금 송금은 외국투자가 본인 명의로 국내 외국환은행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주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및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외국인이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 투자금을 외화로 송금하고 다시 그 투자금이 원화로 환전되어 국내 피투자기업의 주금납입계좌로 이체됨으로써 주금납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외화자금과 환전 후 주금으로 납입되는 원화자금과의 환율로 인한 미스매치 문제, 환전 후 주금납입을 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문제, 외국인투자 자금이 국내은행으로 송금될 때 및 그 후 주금으로 납입되기 전까지의 자금의 안전성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이러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절차나 문제들은 외국인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외국인투자자에게 잘 설명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프로세스이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관할 법원 및 세무서에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식 취득 완료 후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함으로써 신고 및 등록 절차가 완료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식양도신고, 배당금 또는 주식 매각대금의 대외송금 등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기타

그 외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등록 외에도,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따른 지점(Branch) 또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통칭하여 국내지사라고 한다. 국내 현지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과 달리, 국내지사는 외국법인으로서 본점과 동일인격체라는 차이점을 갖는다.

국내지사는 외국법인 본점과 동일인격체

당초 1억원을 투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가 주식의 일부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원으로 감소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말소가 필요한지 문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투자로 본다.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제한적인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잔존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로 간주되며 즉시 말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해석이다. 예를 들어 나머지 5000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각하여 본국으로 송금하게 될 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필요하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따른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기업의 외국투자가가 비자를 연장하는 시점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 외국인투자 최소 금액요건에 미달되는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 비자연장이 원활하지 않을 실무적인 우려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토지법 폐지

한편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토지취득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에 본 법이 폐지되면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절차는 일반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필자가 외국인투자 업무를 처리하던 90년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도 외국기업을 대리한다는 이유로 매국노 취급을 받기도 했었다. 이러한 정서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최근 몇년 겪어 보니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최영익 변호사(법무법인 넥서스, yichoi@nexus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