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변호사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김한규 변호사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 기사출고 2020.01.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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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정의와 법의 간극 줄이는 역할 해내야"

"동물에 대한 학대죄는 사람에 대한 학대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사람에 대한 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동물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에는 상해죄, 살인죄, 폭행치사 등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있지만, 동물의 경우는 죽이거나 상해하는 행위까지 모두 학대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빙자해 환자나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하는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인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강간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강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한규 변호사가  MBC 뉴스 프로그램 <뉴스 외전>의 <이슈 완전정복>이란 코너에 출연해 뉴스 브리핑을 한 내용을 엮어 만든 단행본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이 최근 출간됐다.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뉴스를 소재로, 실생활과 관련된 법적인 이슈를 일반인 독자를 겨냥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하지만 로펌의 전문변호사답게 내용이 핵심을 찌르고, 대학시절 정치부 기자를 꿈꾼 정치학과 출신 변호사의 정의를 향한 갈증이 돋보이는 책이다.

김 변호사는 '법의 지배'를 실질적 법치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일 히틀러 나치스 정권의 '제국시민법(유대인의 독일 시민권 박탈)', '독일 혈통 및 명예보전법(유대인과 독일계 혈통 간의 결혼 금지)'과 같이 오히려 독재의 합법화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행위들은 모두 적법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라고 갈파한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말처럼, 형식적 법치주의란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이라면 그 목적이나 내용은 무관하다는 형식적인 통치원리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내가 추구하는 정의에 반하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실정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정의를 구현했다고 할 수는 없고,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 '법의 준수가 곧 정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인은 그렇게 정의와 법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정치학과와 같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 법무관 근무를 마치고 2005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그는 2012년 하버드 로스쿨(LLM)에서 연수를 마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