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들 명의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하고 아파트 분양받아…과징금 부과 적법"
[부동산] "아들 명의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하고 아파트 분양받아…과징금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20.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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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계약명의신탁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자 아들 명의로 조합원에 가입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조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원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12월 18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160만원을 부과받은 A씨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전주시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1361)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B조합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조합원 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자, 아들 명의로 조합원 가입을 신청, 완산구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2015년 6월 12일 아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날 자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완산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과징금 2160만원을 부과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완산구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아들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3조 1항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고가 B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B조합의 조합원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원고와 아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와 별개의 문제로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설령 원고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B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매수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주장대로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계약상대방이 선의여서 부동산실명법 4조 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아들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5조 1항이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나는 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인정되므로 회피할 법령 제한이 없고, 조세 회피도 아닌 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 아파트에 관하여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점, 아파트 취득과정에 수반되는 취득세, 양도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세금 탈루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3조의 2에 따라 과징금의 50%를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3조의 2는 단서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과징금의 감경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과징금의 액수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