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야간에 횡단보도 옆 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교통] "야간에 횡단보도 옆 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 기사출고 2020.01.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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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 예견 · 회피가능성 인정 어려워"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월 24일 야간에 횡단보도 옆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5602)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3월 24일 오후 9시 21분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옆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A(60)씨를 들이받아 전치 약 18주의 외상성 쇼크, 사골동 골절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 3. 24. 21:21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왕복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 방향의 편도 1차로 쪽에서 출발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편도 2차로를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사고 지점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는 경기도 박물관의 담장이 길게 이어져 있었는바, 이러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왕복 3차로의 도로가 직선 구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는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는 없고, 더욱이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도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맞은편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에는 버스 1대가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교차하게 되었는데, 위 버스의 차체와 전조등의 불빛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버스의 뒤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고 위 버스가 지나간 이후부터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도로를 횡단하였고, 당시 어두운 계통의 옷까지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바로 직전까지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직선 구간이 시작될 무렵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선 구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피해자를 충격하기까지의 거리는 약 16.93m 정도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위험 인지 · 반응 시간(0.7~1.0초)과 오토바이의 제동거리 등을 감안해 볼 때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50km를 준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