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카오 원정도박자 상대 579억 '환치기' 검찰공무원 징역 2년 실형
[형사] 마카오 원정도박자 상대 579억 '환치기' 검찰공무원 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20.01.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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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범 납부 추징금 뺀 1억 4500만원 추징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1월 17일 중국 마카오 원정도박자들을 대상으로 579억여원의 '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부산지검 검찰공무원 A(41)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3093)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5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41)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1월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3600여만원을, A씨의 동생(38)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인 B씨 등과 함께 중국 마카오에 있는 민박집 등에서 마카오 원정도박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973회에 걸쳐 579억여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외환거래 규모를 보면 지급대행(입금) 금액이 335억여원, 영수대행(출금) 금액이 243억여원에 이른다. A씨의 동생도 형의 지시를 받고 돈을 송금받거나 인출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범 중 1인인 피고인 B로부터 이미 추징집행을 마친 7940만원에 대하여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A에게 거듭 그 추징을 명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추징금을 1심 추징액 2억 2400여만원에서 7940만원을 뺀 1억 4500여만원으로 낮추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