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틀 연속 고양이 두 마리 살해…징역 4월, 법정구속
[형사] 이틀 연속 고양이 두 마리 살해…징역 4월, 법정구속
  • 기사출고 2020.01.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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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생명존중 태도 찾아볼 수 없어"

수원지법 최혜승 판사는 1월 16일 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김 모(51)씨에게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4840). 동물보호법 8조 1항 1호, 46조 2항 1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6월 25일 오전 4시 32분쯤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길에서 A씨가 기르는 일명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귀엽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었으나, 고양이가 하악질(경고의 의미로 이빨을 드러내며 공기를 내뿜는 행위)을 하며 덤벼들어 허벅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수회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김씨의 엄벌을 법원에 탄원했다.

이어 그 다음날인 26일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았으나, 물과 먹이를 잘 먹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오후 8시쯤 주먹으로 이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려 죽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바로 그 다음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날 그 고양이마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보면 순간적인 실수라는 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