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집단거주지역 300~400m 거리에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적법"
[행정] "집단거주지역 300~400m 거리에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적법"
  • 기사출고 2020.01.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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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오염시 원상회복 불가, 미리 방지 중요"

집단거주지역과 약 300~400m 거리에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을 추진하려는 사업계획서에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24일 폐기물처리업체인 S사가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원도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4557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S사는 2017년 2월 강원 화천군 간동면에 있는 토지를 사업예정지로 하여 화천군에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예정지로부터 약 300m 거리와 남서쪽 약 400m 거리에 각각 103가구 188명, 64가구 115명의 주민들이 사는 집단거주지역이 있어 먼지, 오 · 폐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S사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영업대상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 폐목재(1, 2, 3등급 건설폐기물 포함)'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부적합 통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자 화천군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업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집단거주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원고가 사업예정지에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업의 공정 등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 · 운반 과정 및 폐기물 분쇄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업예정지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는 사업예정지가 연접하고 있는 국도 46호선을 따라 인근 집단거주지역까지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사업예정지에서의 사업 영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의 정도를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업예정지 북쪽 약 100m 지점에는 인근 집단거주지역 방향으로 흐르는 하천이 위치하고 있고, 위 하천이 인근 주민들의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원고가 사업예정지 내부에 정화 수조를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만으로 하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예정지로 매일 60톤의 사업용 폐기물을 운반하고, 사업예정지에서 매일 53톤의 재활용품을 출하할 예정인데, 폐기물 운반 및 재활용품 출하를 위하여 대형 트럭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상황은 인근 지역의 교통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를 처분사유로 하는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