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형사]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 기사출고 2020.01.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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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공이익 위한 것…비방 목적 인정 안 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월 15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 구 모(5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2019고합425)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트로 2018년 7월 개설되었다.

구씨는 2018년 9월과 10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5명의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전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게시되도록 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구씨가 배드파더스에 게시되게 한 피해자들은 남성 3명, 여성 2명으로, 남성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가나다순>'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성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엄마들<가나다순>'이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되게 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방할 목적'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구씨도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구씨를 비롯하여 'Bad Fathers' 사이트 관계자들은 위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Bad Fathers'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전혀 없고, 피고인은 'Bad Fathers'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Bad Fathers'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를 알림으로써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거기에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으로 'Bad Fathers' 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 · 게시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제보자 전 모(33)씨는 2018년 9월 배드파더스에 제보한 외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내의 이름과 사진 등이 게시된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링크 주소와 함께 'xx년'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게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스타그램 게시 글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