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로펌에 취업하려 군사기밀 빼돌린 공군 법무관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형사] 로펌에 취업하려 군사기밀 빼돌린 공군 법무관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기사출고 2020.01.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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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군사법원] F-16D 추락사고 록히드마틴과의 합의 금액 등 유출

공군 법무관이 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했다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1월 28일 군기누설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공군 법무관 신 모 중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41). 신 중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기소되어 이 혐의도 함께 유죄 판단을 받았다.

신 중령은 2018년 6∼8월 군사상 기밀 및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국내 굴지의 로펌 소속 변호사 3명 등 변호사 5명, 다른 법무관, 검사 등에게 모두 7회에 걸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중령은 전역 후 이들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중령이 유출한 자료에는 고고도 · 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공사 사항, T-50B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2016년에 발생한 F-16D 추락사고와 관련한 공군과 록히드마틴 간 최종 합의 금액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내용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 관련 수용시설공사, 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 관련 수용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과 그 구체적인 장소 등인데, 고고도 무인정찰기 수용시설 신축공사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수용시설 신축사업은 모두 구 군사보안업무훈령 87조에 따라 비밀사업으로 지정되어 시행되었다"고 지적하고,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적의 움직임을 정찰하는 등 군사 작전 수행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로서 만약 위 무인정찰기의 배치 장소를 적이 알게 되면 우리 군의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T-50B 사고배상 부분 유출에 대해서도, "향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 업체 또는 법률대리인이 군과의 협상이나 소송 등 분쟁해결절차에서 업체의 대응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군의 협상력 저하를 초래하거나 소송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국가의 기능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16D 추락사고 관련 최종 합의 금액 누설과 관련해서도, "그 누설로 인하여 향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 업체가 국가와의 소송이나 협상 등 분쟁해결절차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누설 자체로 인하여 록히드마틴과의 합의사항 위반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비밀을 보호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상 기밀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별다른 죄의식 없이 누설함으로써 국가와 군의 기능에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군법무관으로서 군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행한 점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군인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결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실제로 자신이 누설한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설행위로 인하여 국가 기능의 장애 또는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