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마련하라"
[헌법]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마련하라"
  • 기사출고 2020.0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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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결정…2021년 말까지 개선 명령

선거운동 때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이 없는 공직선거법 79조 3항 2 · 3호, 216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 27일 박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0)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다만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박씨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아 환경권,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는 '시 · 도지사선거는 후보자와 구 · 시 · 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 · 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 선거는 후보자마다 1대 · 1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되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소음의 최고출력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둘 때 선거운동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야간 연설 및 대담을 제한하는 규정만 있으나, 대다수의 직장과 학교는 그 근무 및 학업 시간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있어 그 전후 시간대의 주거지역에서는 정온한 환경이 더욱더 요구되고, 출근 또는 등교 시간대 이전인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퇴근 또는 하교 시간대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에도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입법의 내용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감안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헌법 35조 3항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고, 후보자 등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의 개선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